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제네바협약 가입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파카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바베이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